대검, 오늘부터 석달간 ‘마약 투약자 자수기간’ 시행_북메이커 보너스로 돈을 벌다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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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석달간 마약류 투약자가 자수하면 관용적인 처분을 받습니다. 대검찰청 강력부는 오늘부터 오는 6월 말까지 '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'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이 이 기간에 전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직접 또는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가족이나 보호자, 의사, 교사 등이 신고하면 자수에 준해 처리합니다. 특별 자수 기간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형사 처벌 대신 치료와 재활 기회를 먼저 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63명, 2012년 88명, 2011년에는 75명이 이 기간에 자수했습니다. 검찰은 이 기간 자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신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치료기관에서 교육과 치료 보호를 받게 한다고 말했습니다. 또 단순투약자의 경우 자수 경위와 재활 의지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나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적 처분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검찰은 아울러 치료보호제도로 재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습·중증 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